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확정됐다. 2025년 7.09%보다 0.1%포인트 인상된 수치이며, 인상률로 보면 1.48%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올랐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7.19%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지만 계산 기준은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중심으로 계산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하며,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을 60개 등급 중 하나에 대입해 점수를 구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된다. 따라서 실제 급여 공제액이나 월 납부액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해야 한다.
2026년 건강보험료 인상 내용은 무엇인가?
건강보험료율은 7.19%가 적용된다
2026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19%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50%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에 7.19%를 적용한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평균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인별 인상액은 월급,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다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계산한 뒤 해당 금액에 13.14%를 곱하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예상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595%다
일반 근로자의 직장 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에 7.19%를 곱해 계산한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보수월액의 3.595%다.
전체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근로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50%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건강보험료 × 13.14%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금액은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과세 항목, 입사·퇴사 시점, 휴직 여부, 연말 보수 정산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과 단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월급 400만 원 직장가입자 계산 예시
보수월액이 400만 원이라면 전체 건강보험료는 28만 7,600원이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건강보험료는 14만 3,800원이 된다.
근로자 건강보험료: 400만 원 × 7.19% × 50% = 14만 3,800원
장기요양보험료: 14만 3,800원 × 13.14% = 약 1만 8,895원
월 예상 공제액: 약 16만 2,695원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절사와 정산 기준 때문에 몇 원에서 수백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라도 이자·배당·사업·연금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다.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눈 뒤 소득 종류별 평가율과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추가 보험료는 회사가 분담하지 않고 가입자가 부담한다.
단순 구조는 다음과 같다.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중 2,000만 원 초과분 ÷ 12개월
추가 건강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 × 소득별 평가율 × 7.19%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은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추가 보험료는 공단 고지 내역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한다
2026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에 7.19%를 적용한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에 211.5원을 곱한 재산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한다.
지역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 = 지역 건강보험료 × 13.14%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산정된다. 같은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계산하면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소득보험료는 공단이 인정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다. 적용되는 소득자료의 귀속연도와 소득 종류별 평가 방식에 따라 단순히 연소득을 12로 나눈 금액과 실제 소득월액이 다를 수 있다.
공단에서 인정한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다.
소득월액: 3,000만 원 ÷ 12개월 = 250만 원
소득보험료: 250만 원 × 7.19% = 17만 9,750원
여기에 재산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되므로 소득보험료만 보고 최종 납부액을 판단하면 안 된다.
지역가입자 재산점수는 어떻게 구할까?
재산점수는 시세가 아니라 공제 후 재산금액으로 정한다
지역가입자 재산점수는 아파트 실거래가나 현재 매매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사용하고,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를 공단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사용한다.
재산점수를 구하는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와 건축물도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단계: 세대의 재산금액을 합산한다
같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속한 사람이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합산한다. 무주택 세대의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금액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기준으로 평가된 금액을 반영한다.
3단계: 기본공제 1억 원을 뺀다
합산한 재산금액에서 1억 원을 기본공제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
재산점수 산정 대상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임차주택 평가액 - 1억 원 - 인정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액
공제 후 금액이 0원 이하라면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제 후 금액이 남으면 해당 금액을 재산등급표에 대입해 점수를 찾는다.
4단계: 재산등급표에서 점수를 찾는다
공제 후 남은 재산금액은 만 원 단위로 재산등급표에 대입한다. 재산등급은 1등급부터 60등급까지이며, 최저 22점에서 최고 2,341점까지 적용된다.
5단계: 점수에 211.5원을 곱한다
재산등급에서 확인한 점수에 2026년 점수당 금액인 211.5원을 곱하면 월 재산보험료가 나온다.
월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
재산등급별 점수는 어떻게 확인할까?
재산점수는 재산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 등급 방식이다. 같은 등급 안에서는 재산금액이 달라도 동일한 점수가 적용된다.
| 공제 후 재산금액 | 재산등급 | 재산점수 | 2026년 월 재산보험료 |
|---|---|---|---|
| 0원 이하 | 해당 없음 | 0점 | 0원 |
| 450만 원 이하 | 1등급 | 22점 | 4,653원 |
| 450만 원 초과~900만 원 이하 | 2등급 | 44점 | 9,306원 |
| 900만 원 초과~1,350만 원 이하 | 3등급 | 66점 | 13,959원 |
| 1,350만 원 초과~1,800만 원 이하 | 4등급 | 97점 | 20,516원 |
| 2,250만 원 초과~2,700만 원 이하 | 6등급 | 146점 | 30,879원 |
| 4,05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 10등급 | 244점 | 51,606원 |
| 7,710만 원 초과~8,590만 원 이하 | 16등급 | 386점 | 81,639원 |
| 1억 700만 원 초과~1억 1,900만 원 이하 | 19등급 | 465점 | 98,348원 |
| 1억 8,300만 원 초과~2억 400만 원 이하 | 24등급 | 586점 | 123,939원 |
| 3억 4,900만 원 초과~3억 8,800만 원 이하 | 30등급 | 731점 | 154,607원 |
| 10억 3,000만 원 초과~11억 4,000만 원 이하 | 40등급 | 1,091점 | 230,747원 |
| 77억 8,124만 원 초과 | 60등급 | 2,341점 | 495,122원 |
위 표의 재산금액은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기본공제와 인정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이다. 전체 60개 구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계산 예시
세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000만 원이고 추가로 공제할 주택금융부채가 없다고 가정해 계산해 보자.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기본공제: 1억 원
공제 후 재산금액: 8,000만 원
재산등급: 16등급
재산점수: 386점
월 재산보험료: 386점 × 211.5원 = 8만 1,639원
공제 후 재산금액 8,000만 원은 재산등급표의 ‘7,710만 원 초과~8,590만 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므로 386점이 적용된다.
앞서 계산한 소득보험료가 17만 9,750원이라면 건강보험료 합계는 다음과 같다.
소득보험료: 17만 9,750원
재산보험료: 8만 1,639원
건강보험료 합계: 26만 1,389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3만 4,347원
월 예상 납부액: 약 29만 5,736원
이 계산은 보험료 산정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다. 실제 고지액은 소득 평가율, 세대 구성, 소득자료 반영 시기, 주택금융부채 공제, 경감·정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
아파트 시세를 재산금액으로 입력하면 안 된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아파트 매매가격이나 호가를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한 뒤 세대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고, 기본공제 1억 원을 차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면 재산점수 계산의 출발금액은 5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다.
기본공제 전 금액을 재산등급표에 넣으면 안 된다
재산등급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전체 금액을 바로 넣는 것이 아니다. 세대의 과세표준과 임차주택 평가액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1억 원과 인정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넣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2,000만 원이라면 재산점수표에 1억 2,000만 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후 남은 2,000만 원을 대입해야 한다. 2,000만 원은 5등급 구간에 해당하므로 122점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빼고 계산하기 쉽다
건강보험료만 계산하면 실제 고지서보다 적은 금액이 나온다. 2026년에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된다.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2만 6,280원이며, 두 금액을 합한 예상 납부액은 약 22만 6,280원이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모의계산 결과로 확인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조회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역가입자는 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에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전월세 보증금, 월세, 주택금융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의 핵심은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3.595%에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와 재산점수 보험료를 합산한 뒤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재산 시세가 아니라 기본공제 후 재산금액을 등급표에 대입해야 정확한 결과에 가까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지역가입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재산점수가 나오나요?
A. 다른 재산이나 임차주택 평가액이 없고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적용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재산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세대원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합산한 뒤 다시 계산해야 한다.
질문 2
Q. 전세보증금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에 포함되나요?
A.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는 공단 기준에 따라 평가돼 재산보험료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재산등급표에 그대로 넣지 말고 공단 모의계산기의 전월세 입력 항목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질문 3
Q.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A.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대출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공단이 인정한 주택금융부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출 종류, 실행 시기, 주택 가격과 공단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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